Home 로스앤젤레스 5만불 이상 해외 은행 계좌 IRS신고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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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에 따라 영주권,시민권 등 한국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FATCA는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으로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를 현지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돈으로는 5300만원 남짓이다.

 

예금주나 한국 금융사들이 IRS에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세 13.2%를 포함한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행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않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중 큰 금액을 내야 한다.

 

7월1일부터 FATCA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6월 30일 이전에 은행 별로 5만달러(현금성보험 자산은 25만달러) 이하로 낮추야 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6월 30일 이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재산 외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변경하더라도 언젠가는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재산을 한국에 숨기는 것이 어렵게 돼 세금을 내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IRS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내역을 자수할 수 있도록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OVDP)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치금의 50% 수준의 벌금을 27.5%까지 낮춰진다.

photo by: B R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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