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스앤젤레스 ‘오바마 케어’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오바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미국의 비즈니스 고용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바마 케어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오바마 케어는 소규모 사업자 건강 보험 선택 프로그램(SHOP)을 신설하여 풀타임 직원의 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단체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부터는 풀타임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사업자들도 SHO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직원들의 평균 소득이 $50,000 미만이고 풀타임 직원이 25명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3)2015년 부터, 풀타임 직원이 50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위해 건강 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4)순 소득이 $250,000 이상인 사업자는 현재의 메디케어 세금에 0.9%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5)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주정부 건강 보험 마켓/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른 고용주들의 비용 증가로 고용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2015년부터는 5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인이 있는 회사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인 건강 보험료의 60%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가구 수입의 9.5%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자에게 종업원당 $2,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들의 연 평균 임금이 $50,000 이하이고 직원분 건강 보험료의 50% 이상을 회사가 지불 한다면, 2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고용인들을 위해 지불한 건강 보험료의 35%까지, 2014년에는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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