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라이프 LA, ‘렌트 컨트롤’ 법규 알고 집을 렌트하자

medium_729198863
photo by: ‘smil

테넌트와 랜드로드 간에 중요한 법규인 ‘렌트 컨트롤’.

LA시에서 제정한 렌트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는 197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두 가구이상 호텔, 모텔, 하숙집, 자취방 모두 적용된다.

 

1.1년을 주기로 올라가는 렌트비 도대체 어느만큼 올라가는 건가?

테넌트와 맺은 최초계약서를 기준으로 연 3%~4%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인상폭이 3%인지 4%인지를 매년 7월 LA시의회에서 결정하면 건물주가 전기세를 부담할 경우 1% 추가인상가능하며, 전기와 개스비를 모두 부담할 경우 2%까지 추가인상 가능하다.

 

2.계약 종결, 기간을 얼마만큼 주는 것인가?

리스나 월 계약을 끝내기 원하는 테넌트는 월세로 내고 있는 경우는 30일전에, 주단뒤로 내고있는 경우는 7일전에 서면 통지서로 통보해야 한다.

랜드로드가 리스 계약을 종결할 때는 60일전에 서면 통지서로 발부해야 한다.

 

3.랜드로드의 사정으로 리스 계약 종결 통지서를 받았다!

랜드로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테넌트와 계약을 끝낼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단, 렌트 계약시 테넌트에게 제안사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계약을 했을 경우 그 계약 위반사항을 사진과 리포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노티스를 준다면 3회이상 규정위반을 이유로 이주비용 지불 없이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

 

4.계약 종결후, 시큐리티 디파짓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시큐리티 디파짓의 반환은 테넌트 이주후 3주 이내(21일)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거나 시큐리티 디파짓 사용내역에 대한 명세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디파짓 사용내역은 테넌트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지불하지 않은 렌트비 등이 포함되며 남은 금액은 테넌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의 사항은 ‘렌트 컨트롤’은 LA시 전체에 적용되지만 zip code 90020지역과 90022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