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스앤젤레스 IRS(미국세청) 감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가

 

IRS

 

지금 미국 전역은 세금보고 시즌이다.

IRS(미국세청)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감사는 3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1.서신감사(Correspondence Audit)

2.사무실감사(Office Audit)

3.현장감사(Field Audit) 이다.

 

1.서신감사(Correspondence Audit)

우편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어 짧고 간단한  일상적인 미국세청 감사이다. 미국세청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에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며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추가세금이 부과된다. 주로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감사로 양식1099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2.사무실감사(Office Audit)

미국세청 33개 지역 사무실(District Office) 중 한 곳에서 미 국세청 감사관과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면감사보다는 좀더 복잡하고 주로 1개 이상의 사항이거나 1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를 받을 때 주로 이루어진다.

 

3.현장감사(Field Audit)

말 그대로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경험 많은 감사관이 현장에 나와  진행되며 가장 복잡하다.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재표, 사업현황, 사업과 관련된 세금보고, 장부기록을 검토한다. 납세자는 감사관에게 사업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장감사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며 10만불  소득이 안 될경우엔 감사대상에될 가능성이 적다.

 

다음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를 감사할 때 미국세청에서 고려하는 사항들이다.

1.고용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부분에 있어 과소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2.공제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 검토한다.

예)개인적인 휴가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했다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3.관련된 비용 공제관련자료를 심사한다.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공제금액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4. 비즈니스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예술, 사진, 작품활동과 같은 일을 할 경우 여가 활동(Hobby)으로 간주하여 진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취미활동으로 간주되면 이것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미국세청 감사관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사용한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 경비로 자동차비용을 마일리지로 공제하였다면 관련 마일리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 입출금 명세 내역(Bank Statement)의 디파짓 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보고 되었을 경우에는 대출, 유산, 또는 다른 구좌에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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