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을 팔았다면 한국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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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접투자를 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확인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7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법 외환거래 2339건 중에 1160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1179건은 제재 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조치 완료 대상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 정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나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조사 및 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한다.
행정처분 부과 대상 중 직접투자 관련 위반 사례는 138건으로 72% 육박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해외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한국으로 회수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및 처분 사례가 27건이었다.
비거주자와 금전대차, 외화증권 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 관련 위반 사례도 27건을 기록했다.
이와는 별도록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며,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변칙 또는 탈법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으며,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나 개인 위반자들을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활동 활성화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