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요식업계의 발레파킹 규제안 바뀌나?
photo by: TheeErin
LA시가 추진해온 발레파킹 운영업체 규제안의 최종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LA시의회가 지난주 열린 시의회를 통해 발레파킹 운영업체 규제 조례에 최종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가세티 시장이 조례에 서명하게 되면 내년부터 발효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발레파킹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장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시 정부 등록비(314달러), 200만 달러 보상 보험과 고용인 신분 조회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불법 사설업체나 보험 없는 소형업체들이 사라져 경쟁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지만 사소한 사항도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나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 고용인 신분 조회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체 관계자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한인상가 소유나 업소, 저가 메뉴를 위주로 하는 업주들은 발레파킹 요금도 지불하기 싫어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 비용이 더 올라갈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대부분의 고급 요식업체들은 찬성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들 고객들에게는 이 올라가는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차량 파손등에 보상이 가능해져 고객 피해가 줄어들어 고객만족이 높아지고, 피해 발생시 분쟁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립니다.
발레파킹 때문에 차량 파손등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 보상에 찬성의 손을 들고 있고, 대다수 한인들은 밥 한끼 먹는것에 세금과 팁에, 발레파킹 비용까지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