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스앤젤레스 숏세일 주택을 가족,친지에게 판다면 연방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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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r. T in DC

연방주택부가  ‘숏세일 주택의 친지 판매 금지’ 등 숏세일 주택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숏세일 (Short Sale) 이란 모기지 페이먼트를 수 개월 못하게 되었을 때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동시에 은행에서 원금 탕감을 받으며 융자액보다 낮은 값으로 주택을 판매할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연방주택부(HUD)가 발표한 새로운 숏세일 규정에 따르면,

연방주택국(FHA)이 제공하는 숏세일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숏세일 프로그램에 다른 각종 순서와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주택(렌트용을 제외한 거주용)을 친지나 지인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연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숏세일 매물은 반드시 이전 소유주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넘어가야 하며, 셀러와 바이어, 은행, 부동산 브로커 등에게 거래에 연관된 사람들의 일체의 비밀 규정(hidden terms)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와함께 프로그램이 완료 될 때까지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있어야 하며, 숏세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하고, 남은 페이먼트에 대한 부채 면제를 서류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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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woodleywonderworks

페이먼트가 연체되어 주택을 넘겨 받은 은행은 숏세일이나 REO를 진행하기 전에 DIT로 불리는 테스트를 통해 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리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숏세일 주택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며, 감정 후에는 숏세일 매물로 등록됐음을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숏세일 주택 소유주  중 일부는 절차 마감 이전에 일정 금액을 클로징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고, 이는 최종 부채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실질적 추가 비용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주택이 매매되면 약 3000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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