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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경험 - 가고파 법무사 [김경일 법무사]

엘에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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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법무사



저희 가고파 LA 엘에이 법무사는



주정부 공인법무사 사무실로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미주사회의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결혼신고 2,500건, 민사소송서류 1,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믿을 수 있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고객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을 저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가고파법무사의 한결같은 목표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을 위한 무료상담을 환영합니다.

가고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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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엘에이 결혼신고(혼인신고)





결혼신고 (혼인신고)를 30분만에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결혼 (혼인) 신고수속 25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저희는 결혼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

결혼신고의 캘리포니아주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저희는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쉽고 간편한게 30분만에 해결해 드립니다. 



- 결혼신고의 캘리포니아주 절차




  1.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4.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 구비서류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의 한가지)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해당자)



-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로운 결혼신고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30분 내에 대행해드립니다.



결혼신고비용은 LA최저가격+인지대 입니다.



(결혼신고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원스탑서비스)



결혼신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스탑서비스로 저희 사무실에서 쉽고 간편하게 영주권신청을 해드립니다.



저희 LA 엘에이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신청수속 3,0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하는 결혼신고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가고파 법무사

LA 엘에이 이혼 (Divorce)



합의이혼, 일방이혼, 약식이혼, 재판이혼을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손님의 요청에 의해 이혼수속을 2,500건 이상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신청 요건



       이혼당사자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해당 카운티내에 3개월이상 거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이혼을 원할시 어떤 귀책사유나 특별한 이유없이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보통 이혼사유를 성격차이로 주장하게되며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종류



합의이혼



일방이혼



약식이혼



재판을 통한 이혼



그 외 결혼 무효와 법적별거도 도와드립니다.



저소득층은 법원접수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의이혼이란 (Uncontested)?



양육권, 양육비, 방문권, 재산분할, 배우자 부양비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서로간에 합의 하에 이뤄지는 이혼 절차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되며 시간이나 비용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 일방이혼이란(Default)?



부부 중 신청인 한 명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을 한 뒤 법원에 서류를 접수 하고, 상대방에게 그 서류 한 부를 제 3자를 통하여 송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30일 안에 응소하지 않을 시 신청자가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을 일방이혼이라고 합니다.



- 약식이혼이란(Summary Dissolution)?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상대와의 나눌 공동재산 및 개인 재산이 없고 서로 주고받을 배우자 부양비(위자료) 가 없을 경우 약식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두분이 서로 합의 하신 후 함께 신청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 재판을 통한 이혼(Contested)?



법원에 이혼신청서류가 접수된 뒤, 상대방이 이혼신청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응소를 해오며 재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재판에 출두하셔야하며 판사가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 업무대행



이혼신청에서부터 마지막 판결문을 받을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해드립니다. 



비용은 LA최저가격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합의 및 일방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신청서 법원에 접수

      •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서류 송달

      • 재산 정보 및 증빙 서류들 교환 절차

      • 판결문 패키지 법원에 접수

      • 판결



    • 소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이혼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와 꼭 법무사를 찾아 가야 하나요? 

    •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 어떠한 종류의 이혼이든 신청자 본인 혼자 신청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신청서 준비를 시작한 뒤 추후에 필요시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3. 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신분이나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체류신분이나 영주권 같은 경우 어떠한 경로로 신분을 취득하셨냐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상담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4. 신청인의 거주 지역 혹은 상대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분 중 한분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고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혼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5.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에서도 이혼을 또 해야되나요? 

    •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혼하신 뒤 미국에서도 이혼을 해야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에서 또 하지 않고 한국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엘에이 법무사

LA 엘에이 이민 (Immigration)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신청 수속 30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영주권신청




  •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수속

  • 시민권자의 부모 및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수속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신청 수속

  • 영주권갱신 및 재발급

  • 2년 조건부영주권 해지 (갱신)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수속



재입국허가서




  • 재입국허가서신청 



비자센터수속




  • 비자센터수속- 이주공사업무



*저소득층은 법원접수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고파 법무사

LA 엘에이 영주권신청수속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수속 3,0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 결혼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 배우자)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불과 몇달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여야하며 영주권을 얻기위한 목적의 사기결혼이여서는 안됩니다. 추후 이민국 인터뷰 시에 진짜 결혼임을 증빙 서류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영주권 카테고리 마다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이혼판결문/사망진단서 – (전결혼 횟수대로 모두 필요)

  •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혜자의 여권 및  I-94 카드

  •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 영주권용 사진 각각 2 장

  • 이민국 접수비 $2375 (노동허가증 포함) (05/01/2024 현재)



절차



  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신고.

  2.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

  3.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음.

  4. 이민국은 수혜자의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5. 노동 허가를 발급받음.

  6. 이민국의 인터뷰.

  7. 영주권 발급.



이민국 인터뷰당시에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영주권신청에서부터 영주권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6-12 개월 정도 걸립니다 (05/01/2024 현재)



-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수속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은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신청시)

  • 수혜자의 여권 및 I-94 카드

  •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 영주권용 사진2 장

  • 이민국 접수비 $2375 (노동허가증 포함) (5/1/2024 현재))



절차



  1.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

  2.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음.

  3. 이민국은 수혜자의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4. 노동 허가를 발급받음.

  5. 이민국의 인터뷰.

  6. 영주권 발급.



영주권신청에서부터 영주권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5~12 개월 정도 걸립니다 (5/1/2024 현재).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신청 수속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신청은 가족이민 4순위로서 대기기간이 약 17년 정도 걸립니다. (5/1/2024 현재). 



구비서류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함께 나오는)

  • 이민국 접수비 $675 (5/1/2024 현재)



절차



  1. 이민국에 영주권 페티션 접수.

  2. 대기기간이 지난 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3. 영주권 비자 발급.

  4. 미국 입국.

  5. 영주권 발급



페티션 접수 후  대기기간 중에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민파일이 비자센터로 보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 (대기기간) 가 풀릴즈음에 재정보증비+이민신청비+재정보증서류+이민신청서류및 보충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의 인터뷰 날짜가 정해집니다.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영주권수속: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결혼신고와 영주권수속 패키지: LA최저가격+인지대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An immigration consultant is not an attorney and can not provid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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