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보험배상 / 보험클레임전문
1) (제도목적) 손해보험 관련 피해보상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보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PA 관련 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2) (관련면허발급기관) California State, Dept. of Insurance
3) (자격) 손해보험 보상업무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기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보상조정 업무) 보험회사와의 피해보상 조정은 보험가입자 외에는 PA(보험 클레임 조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소송이 제기된 사안일 경우 변호사도 조정권을 갖습니다)
ð PA(보험 클레임 조정사)는 주정부가 부여한 막강한 보상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택, 콘도, 상가, 상업용 건물, 창고, 공장 등 지상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관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으로써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화재보험, 침수 및 누수 보험, 지진보험, 등 각종 보험 클레임)
a. 노후한 지붕 및 배관 등의 파손으로 인한 침수피해
b. 화재피해, 강풍피해, 외부로부터의 고의적인 파괴행위
c.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d. 기타 시설물과 관련된 각종 피해
2) 보험사에 보험 클레임을 하기 전에 보상문제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
3)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꼬박꼬박 제 날짜에 비싼 보험료를 잘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상 복구하려 하니 지나치게 인색한 보험회사의 태도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
4)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금은 받았으나 ‘보상금이 모자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1) 한국어, 영어 모두 유창한 한인 1.5세로 의뢰인을 대신에 보험사를 상대합니다.
2) 미국내 굴지의 대형보험회사인 State Farm의 손해보험 피해보상 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수 천건의 피해보상을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의 수 년간의 경험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이나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보험회사를 상대하기에 최적의 PA입니다.
1) 보상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일정 비율은 PA 선임 계약시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 상에 명시됩니다.
3)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4) 최조 현장 방문 상담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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