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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Homeowner's Insurance)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움, 별장 외에 모빌 홈, 또는 트레일러 홈의 경우가 있다. 남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Dwelling Fire (DF)를, 남에게 세를 들고 있는 경우는 Renter's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 또는 소유물을 보호 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본 건물, 기타 건축물, 주택 내 개인 소유물)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본 건물 (Dwelling)은 화재 및 기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년도, 건축 유형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와 변동되는 건축관련 법규를 위한 조례(Building Ordinance) 등의 조항(Endorsement)에 가입함이 권고 되어진다.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은 주로 부속 건물을 지칭하며 차고, 수영장, Patio, Guest House등을 이른다. 주택 내 개인 소유물은 보통 본건물의 50%, 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가입을 한다.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인한 주거비용(Loss of Use) 조항은 재난으로 집을 쓰지 못하는 동안 임시로 필요한 호텔 비, 식비, 생필품 구입비등을 보상해 준다. 개인 보상(Personal Liability)조항은 직계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하여 주는 조항이다. 의료비용 (Medical Payment)은 Guest Medical 이라고도 하며, 방문한 손님이 집 또는 건물 내에서 당한 사고를 치료하는데 대한 의료비용으로 역시 가입자와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개인 자동차 보험 (Personal Auto Insurance) 이 곳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험이 없는 운전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으니 적정한 가격에서 신용 있는 회사, 클레임 처리 능력, 관계된 가입 조건 등을 따져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겠다. 1997년 1월부터 교통사고나 교통 위반 시, 차량등록증 갱신 시, 경찰의 요구 시 등에는 자동차 보험을 제시해야만 한다. 위반 시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기도 하며, 이때DMV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벌금을 지불해야만 운전면허를 복구시킬 수 있다. 만일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SR-22, 또는 SR-1P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년 동안 DMV의 감독하에 있게 된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Bodily Injury(BI):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 Property Damage(P.D):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상 • Medical Payment: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 • Uninsured Motorist(UM):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UMBI): 무보험 자에 대한 보험 가입인과 동승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UMPD): 무보험 자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 • Collision: 사고 시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또는 현재 시가에 대한 보상 • Comprehensive: 화재 또는 도난의 경우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초과한 피해액, 또는 현재 자동차 시세에 대한 보상
그 외에 Towing, Rent Car 조항들이 있다.
이때, 주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책임보험은 한 사람당 $15,000, 한 사건당 $30,000이며, 상대방 재산피해 보상금액은 $5,000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항상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혜택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운전기록, 연간 주행기록, 운전 경력, 거주지 zip code 등이며, 그 외 차종, 흡연/비 흡연 여부, 가입된 운전자의 사용비율, 학업성적, 자동차수, 미혼/기혼 여부, 사고 빈도 및 심각성 등이 고려 되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가주 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가 할당제로 판매하는 주정부 보험은 최소한의 보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은행의 융자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커버리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융자 시에는 은행을 보험증서에 Lien Holder로 명시해야만 한다. 많이 사용하는 Lease방법은 갖추어야 하는 보험의 요건이 한 사람당 $100,000, 사건당 $300,000, 재산상의 피해도 $50,000이 되어야 하며 본인 부담액(Deductible) 역시 대부분 $500 미만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리스회사 역시 은행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상업용 재산보험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보험의 규정과 커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나, 본 항에서는 상업용 재산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물의 주인(Landlord)은 주인으로서, 입주자(Tenant)는 입주자로서 각자의 소유권하의 건물과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대개 입주계약서(Lease Agreement)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건물 주인이 건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일반적인 상업용 재산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건물 (Building) 비지네스 중단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건축 공사기간 중 위험부담 보험 (Builder's Risk Coverage) 건물 조례 보상 보험 (Building Ordinance Coverage) 파손 물 제거 보상보험 (Debris Removal Coverage) 유리 보상보험 (Glass Coverage) 임대수입 및 가치 손실을 위한 보험 (Leasehold Interest Insurance) 개인 소유재산 보상 보험 (Commercial Personal Property)
1. 건물 (Building) 실제 현찰 가격(Actual Cash Value): 파손 당시의 건물 시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의 지급 안으로 이는 파손된 건물의 실제 시세에서 그간의 감가 상각비를 제한 가격을 이른다. 복구 보상가격(Replacement Value): 실제적으로 보수 공사에 소요된 보수 공사비 일체를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보수 공사비에서 제하지 않는다.
공동부담(Coinsurance): 비지네스 보험에 항상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80%, 90%, 또는 100%로 명시되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몫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50%, 40%까지 하향 선택할 수도 있다 (Agreed Value).
예를 들어 80% Coinsurance의 한 경우, 보상한도액이 $40,000이고, 당시 건물 가격이100,000이며, $10,000의 손실이 생겼을 때 다음의 공식에 따라 $5,000을 보상받게 된다.
Basic Form: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Non explosion of a steam boiler),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연기 (Smoke), 항공기나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이나 내란 (Riot or Civil Commotion), 파괴, 만행(Vandalism), 자동 소화 장치의 누수(Sprinkler Leakage), 건물아래 빈 공간이나 굴이 내려 앉아 생기는 피해(Sinkhole Collapse), 화산피해(Volcanic Action)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Broad Form: Basic Form의 11가지 외에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더 추가한다. 유리 파손(Breakage of Glass), 나무 또는 전봇대가 넘어져서 생기는 건물의 피해 (Falling Objects), 눈, 얼음, 진눈깨비의 무게로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는 경우 (Weight of snow, ice, or sleet), 물로 인한 피해(Water Damage).
Special Form: Basic Form과 Broad Form 모두를 포함하며 보험 증서에서 제외 된 조항(Exclusion)을 제외한 모두를 보상해 주는 Form으로 다소 비싸기는 하여도 그만큼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도난 (Theft)조항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제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조례(Building Ordinance), 핵위험물(Nuclear Hazard), 지각 변동, 지진(Earth Movement, Earthquake), 전력 중단(Power Failure), 정부조치(Governmental Action), 홍수, 진흙사태(Water Flood, Mudslide), 전쟁, 군사행동(War, Military Action), 스팀, 보일러(Steam Boiler).
2. 비지네스 중단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영업 중단으로 인해 입은 비지네스상의 손실과 중단된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세금, 임대료, 기타 비용과 그 기간 중의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순소득을 보상.
3. 공사기간 중 위험 부담 보험 (Builders Risk Coverage) 건축물의 공사 기간 중에는 Builders Risk Coverage를 이용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한 혜택이 지속된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보험은 자동 해약된다. 건물주, 공사 시공업주 및 부속업주, 건물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를 위해 마련하는 계약이다.
4. 건물조례 보상보험 (Building Ordinance Coverage) 해당되는 건물 조례에 따라 철거를 하고 신축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손상 정도가 특정한도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5. 파손 물 제거 보상 보험 (Debris Removal Coverage) 보험증서에서 정의하는 재난으로 인해 생긴 파손 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조항이다.
6. 유리 보상보험 (Glass Coverage) 화학 물질 발화로 인한 사고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추정된다 하여도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조항이다.
7. 임대 수입 및 가치 손실을 위한 보험 (Leasehold Interest Insurance) 재난으로 인해 임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8. 개인 소유재산 보상보험 (Commercial Personal Property) 비지네스에 필요한 보험 가입자 개인 소유의 가구, 시설물, 기계장비 등의 모든 내용물(Contents)이 포함된다. 입주자가 보수, 향상시킨 부분(Tenant's Improvements and Betterments)도 속한다. 가입자의 재산 외에 가입자의 보관 관리하에 있는 타인들의 재산(Personal Property of Others)도 포함 될 수 있다.
상업용 책임배상 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비지네스를 운영하면서 야기되는 책임배상의 이해관계는 법적인 차원에까지 연계되는 다양성과 복잡성만큼 그 조건과 규정이 다양하다.
1. 일반적인 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Premises and Operations 모든 기업이나 업소는 사업장소 안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예로 제3자가 사업장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업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종업원인 경우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재산상의 피해 보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명예훼손, 허위, 또는 악성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 Fire Legal Liability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해 있던 주변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건물주가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 Medical Payment 보험 가입 장소에서 제 3자가 다쳤을 경우 응급치료비용을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2. 추가보험 (Umbrella Liability) 비즈니스의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키 위해 책임 보상의 한계를 확대 시키는 보험으로 평소에는 쓰지 않는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다. 일반 책임보험의 요율에 비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이 근무 중에 발생된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인컴 및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법이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보험이다. 만일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되거나 적발될 경우 벌금, 경고, 종업원 고용금지, 영업정지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제조 또는 서비스 마련에 해당되는 비용 (cost) 에 이 보험의 보험료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종업원 상해 보험규정에는 명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규정의 목적은 복잡하고 막대한 경비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정 소송을 피하고,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를 당한 종업원에게 효과적이고 최단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종업원 상해보험은 독일 (1884년) 그리고 영국 (1897년) 에 법령화된 후, 미국에서는 20세기에 갖 들어서면서 모든 주에서 의무화하였다. 종업원 상해보험 법령의 기본 원칙 다음의 5가지를 토대로 한 원칙 하에 종업원 상해보험 법령이 적용된다.
1. 종업원의 부주의는 책임의 한계에 포함이 안 된다. 일반적인 책임과 관련된 타인에 끼친 상해는 관련인의 부주의 또는 실책으로 책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법령에는 이런 원칙이 예외가 된다. 즉, 근무 중에 비롯된 원인 및 잘잘못을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상해,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는 고용인 또는 고용 회사의 책임으로 돌린다. 따라서 상해의 정도, 기간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보상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보상금은 부분적인 보상금이며 최종 합의사항이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에 비해 상당히 적을 수 있음으로 부분적인 보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발생된 모든 내용에 최종 합의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됨으로, 종업원은 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 또 다른 법적 소송의 권한을 포기하게 된다.
3. 정기적인 보상금 지불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의 가능한 오랜 기간에 걸친 혜택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일시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는 정기적인 보상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이는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무분별한 또는 무책임한 낭비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4. 상해보험의 경비는 제조 경비에 포함된다. 다른 여는 책임보험의 경비 산출 방식과 달리, 종업원 상해보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업원에게 따로 부과가 되지 않는다. 고용주 측에선 반드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법령화된 내용대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추정하여 상품 제조비용에일부로 감안하여 또는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경비에 일부로 포함하여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이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고 본다.
5.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적이다. 모든 고용주 또는 비지네스 운영 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현재 44개 주에는 벌 금(25불에서 5 만 불까지), 구금 또는 양쪽의 내용이 적용된다.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보상의 종류
1. Medical Benefit (치료비 보상) 이 보상 내용은 상해보상액의 40%에 해당되는 의사 진료비, 병원비 및 그 외 치료비를 보상한다. 주마다 이 비용에 해당되는 경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비용 지출한계를 대부분 미리 설정하고 있다.
2. Disability Benefit (불구 시 보상) 취업불능의 상태인 불구 (disability) 시에 주급 보상 의 경우, 해당 종업원은 주급의 66 2/3 %를 받게 된다. 일시적인 불구의 경우는 3일 (waiting period) 이후부터 주당 최고 448불, 최소 126불이 보상 가능하며, 영구적인 불구의 경우는 최고 198불까지 보상된다.
3. Survivors’ Death Benefit (유가족 사망 보상) 장례비 및 기타 사망시의 보상금으로 장례비의 경우는 5천불,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15,000불, 자녀 수에 따라 150,0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4. Rehabilitation Benefit (재활 교육) 모든 주에서 재활 혜택을 제공하며, 재활 시 소요 되는 치료, 직업교육, 휠체어 같은 의료기구, 제반 여행경비 및 지출비가 포함된다. * 위의 보상액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