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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종업원 보험에 대해 ... |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이 근무 중에 발생된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인컴 및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법이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보험이다. 만일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되거나 적발될 경우 벌금, 경고, 종업원 고용금지, 영업정지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제조 또는 서비스 마련에 해당되는 비용 (cost) 에 이 보험의 보험료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종업원 상해 보험규정에는 명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규정의 목적은 복잡하고 막대한 경비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정 소송을 피하고,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를 당한 종업원에게 효과적이고 최단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종업원 상해보험은 독일 (1884년) 그리고 영국 (1897년) 에 법령화된 후, 미국에서는 20세기에 갖 들어서면서 모든 주에서 의무화하였다. 종업원 상해보험 법령의 기본 원칙 다음의 5가지를 토대로 한 원칙 하에 종업원 상해보험 법령이 적용된다.
1. 종업원의 부주의는 책임의 한계에 포함이 안 된다. 일반적인 책임과 관련된 타인에 끼친 상해는 관련인의 부주의 또는 실책으로 책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법령에는 이런 원칙이 예외가 된다. 즉, 근무 중에 비롯된 원인 및 잘잘못을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상해,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는 고용인 또는 고용 회사의 책임으로 돌린다. 따라서 상해의 정도, 기간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보상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보상금은 부분적인 보상금이며 최종 합의사항이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에 비해 상당히 적을 수 있음으로 부분적인 보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발생된 모든 내용에 최종 합의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됨으로, 종업원은 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 또 다른 법적 소송의 권한을 포기하게 된다.
3. 정기적인 보상금 지불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의 가능한 오랜 기간에 걸친 혜택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일시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는 정기적인 보상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이는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무분별한 또는 무책임한 낭비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4. 상해보험의 경비는 제조 경비에 포함된다. 다른 여는 책임보험의 경비 산출 방식과 달리, 종업원 상해보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업원에게 따로 부과가 되지 않는다. 고용주 측에선 반드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법령화된 내용대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추정하여 상품 제조비용에일부로 감안하여 또는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경비에 일부로 포함하여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이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고 본다.
5.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적이다. 모든 고용주 또는 비지네스 운영 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현재 44개 주에는 벌 금(25불에서 5 만 불까지), 구금 또는 양쪽의 내용이 적용된다.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보상의 종류
1. Medical Benefit (치료비 보상) 이 보상 내용은 상해보상액의 40%에 해당되는 의사 진료비, 병원비 및 그 외 치료비를 보상한다. 주마다 이 비용에 해당되는 경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비용 지출한계를 대부분 미리 설정하고 있다.
2. Disability Benefit (불구 시 보상) 취업불능의 상태인 불구 (disability) 시에 주급 보상 의 경우, 해당 종업원은 주급의 66 2/3 %를 받게 된다. 일시적인 불구의 경우는 3일 (waiting period) 이후부터 주당 최고 448불, 최소 126불이 보상 가능하며, 영구적인 불구의 경우는 최고 198불까지 보상된다.
3. Survivors’ Death Benefit (유가족 사망 보상) 장례비 및 기타 사망시의 보상금으로 장례비의 경우는 5천불,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15,000불, 자녀 수에 따라 150,0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4. Rehabilitation Benefit (재활 교육) 모든 주에서 재활 혜택을 제공하며, 재활 시 소요 되는 치료, 직업교육, 휠체어 같은 의료기구, 제반 여행경비 및 지출비가 포함된다. * 위의 보상액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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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종합보험 213-38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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