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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4 01:06
제3국을통한 E-2 비자
 글쓴이 : 美移民
조회 : 1,579  


세계 어느나라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이라도 동일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E-2비자신청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주재국 대사관의 심사기준상 차이가 있고 특히 한국에 소재한 미국대사관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부분 2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지만 다른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는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의 대사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재국에 해당하는 국적자들의 비자신청만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미국 인근의 특정 국가에서는 현지 국적자가 아닌 제3국인들의 비자신청을 처리하여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한인 국적을 가진 E-2 투자자 들도 이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5 년 짜리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E-2비자 신청 가족이 제3국 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2-3 일 여행으로 가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고 미국에 입국 합니다.
대부분의 비자 스탬프는 5 년 짜리를 받고 $100,000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E-2 비자를 받게 됩니다.

E-2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E-2 투자자와 동반가족은 미국을 입국할 때 마다 2 년씩 E-2 신분과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E-2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나라든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투자신분변경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투자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어느나라에 계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히 미국내 E-2신분변경자의 자유왕래비자 취득도 특별 상담 받습니다.


이민스폰서닷컴(주)
LDA Bond / Policy # 71460513
Immigration Bond / Policy # 57BSBGP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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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505-1341
한국(050)451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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