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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7 10:01
취업영주권 구인
 글쓴이 : 미이민
조회 : 1,478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House of Raeford,Inc.는 미국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9년 설립된 미국에서 9번째로 큰 규모의 양계 가공공장 입니다.

노스캐로나이나주,사우스캐로나이나주,조지아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 걸쳐 6개 생고기 가공공장 2개의 추가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직원은 4,000명이 넘고 연 16.64 million 수익을 창출하는 규모의 양계 가공공장입니다.

약 40분 거리에있는 Wilmington NC 는 대서양권에있는 청정 바다와 해수욕장이 유명해 하절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고용회사에 일하는동안 취학아동들이 좋은학군에서 공부할수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W-3)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는 조건 입니다.


-업체: 가금류 가공 포장 작업

-근무환경: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당 40시간)

-급여수준: 시간당 USD 8.25/ 초과 근무시 1.5배 급여

-근무환경: 안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업무교육: 충분한 교육을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

-복지혜택: 산재보험 및 가족 의료보험 제공 (입사 3개월 후 적용)

-주소: 3333 S. Us Highway 117, Rose Hill, NC, 28458

-홈페이지: www.houseofraeford.com

-문의:

미국(213)505-1341
한국(050)4510-1004
www.iminspons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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