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무분별한 치료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2021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약 5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치료비를 보험에서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KB손해보험 등 여러 회사가 보험료를 평균 2.0%에서 2.9%까지 내렸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진료가 주요 보험 누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과실 책임 원칙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누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추세가 유지되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는 또한 초기에는 자동차보험 비교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비율 산정 방식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기업보험대리점(G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요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 시행인 올해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