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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 홈헬스 케어 및 CAREGIVER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방법


미국 영주권 스폰서



스폰서가 없어서 영주권 소속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스폰서로  영주권 취득을 100% 보장해 드립니다.

특히 자녀가 만 18세 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수속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지 마세요.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 스폰서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자격 조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 주재원 신분

학력 경력이 필요없는 만 18세 이상



 





 



 



안녕하세요. TIS 대표 유기량 입니다.


요즘 LA 지역 중앙일보, 고차로, 일간 플러스등 신문과 라디오 매체에서 TIS의 간호 보조원 취업이민에 대하여 광고를 보시고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간호 보조원 취업이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간호 보조원 (Nursing Aide, Caregiver) 취업이민


간호 보조원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중 비숙련 직(EW)에 해당됩니다.


간 호 보조원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닭공장, 육가공 업체, 생선가공 업체등이 있습니다. 이 비숙련 취업이민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보조원 취업이민도 간호 보조원 자격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을 동일하게 수순을 밟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과정-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1. 계약 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신청


2.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승인


3. 이민청원서(I-140) 신청


4. 이민청원서(I-140) 승인


5. Packet 3 접수(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6. 영주권 문호에 자신의 우선일자가 들어가면 NVC(국립 비자센타)에서 Packet4(인터뷰 날짜 확인서) 발송


7. 인터뷰 후 비자 취득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1. 계약 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신청


2.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승인


3. 이민청원서(I-140) 신청


4. 이민청원서(I-140) 승인


5. 영주권 문호에 자신의 우선일자가 들어가면 현재 체류 신분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I-485)


6. I-485 승인 후 영주권 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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