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추천하는 지니정 변호사와 만나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낄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니정변호사!
탁월한 지혜와 풍부한 경험으로 이민관련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지니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를 합니다.
이민법 (IMMIGRATION) 전문
• 영주권 (Immigrant Visa)
• 취업이민 (PERM) (전문직/ N.I.W./ 주재원/ 숙련공/ 비숙련공)
• 가족초청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
• 투자이민 (EB-5)
• 종교이민
취업이민은 학력과 직종에 따라 여러가지의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무슨 직함을 통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승인여부와 승인기간의 장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년 경력의 지니정 변호사와 스텝진에게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니정 변호사는 결혼 이후 영주권을 받아 이민을 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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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니정변호사는 2017년 부산 미국 투자이민(EB-5) 세미나 진행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투자이민 세미나 기념촬영>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취업비자(H-1B)
• 주재원비자(L-1)
• 소액투자비자(E-2)
• 종교비자(R-1)
• 특기자비자(O)
• 학생비자(F-1)
• 방문비자(B-1/2)
• 연수비자(J-1)
• 기자비자(I-1)
• 약혼자비자(K-1)
• 체육인비자(P-1)
모든 비이민비자는 신청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각기 다른 만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비자/신분 취득을 보장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니정 변호사와 스텝진은 모든 종류의 비이민비자 신청을 도와 드리며, 특히 소액 투자비자(E-2)의 경우 비자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즈니스 설립 또는 매매를 소속된 비즈니스 변호사와의 협력 하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 (Citizenship Application)
개인을 위해서나 한인으로서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나 시민권의 취득은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배우자로서 취득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니정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니정 변호사와 스텝진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당신이 영주권을 받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