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ICE에서 발표한 유학생 비자 제한 명령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들은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전한다.
원래 규정상 유학생은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등록할 수 없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봄,여름 학기에만 일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허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한 과목 혹은 3학점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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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나 어학원 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체제를 유지할 예정이었다. ICE의 방침이 발표되자 학교나 어학원들은 유학생들이 학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ICE 측은 해당 방침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이외에 지역에서 F 또는 M비자 소지자가 온라인 수업을 선택해도 SEVIS(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에서는 엑티브 상태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각 학교 학생 신분 체류 담당자 역시 미국의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의 학업 기록을 계속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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