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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내 근무지 이동, H-1B 변경 하세요

국무부, 규정 준수 촉구
30일 이내 출장은 제외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가 같은 법인 내에서 근무지를 옮길 경우에도 비자 변경 신청(amended petition)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부는 최근 각 대사관에 전보를 보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 처리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규정 도입은 지난 4월 9일 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USCIS는 H-1B직원의 취업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중요한 변화이므로 비자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AAO도 같은 법인이라도 근무지가 바뀐다면 '중대한 상황 변화'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단 비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USCIS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근무지를 옮길 경우에는 사전노동승인(LCA) 서류에 주소만 바꾸면 되고 30일 이내 단기 출장(일부 케이스의 경우 60일)은 근무지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번까지는 같은 법인 내 근무지 변경의 경우 비자 변경 신청 없이 LCA만 새로 받으면 됐다.

만약 유권 해석이 내려지기 전인 4월 9일에 새 근무지로 이동했을 경우 해당 비자 소지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비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4월 9일과 새 규정이 시행된 8월 19일 사이에 근무지를 변경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8월 19일 이후에 근무지를 변경했을 경우는 새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스폰서 기업들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비자 변경 심사 중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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