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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기 적발 강화

신분도용 허위 환급 신청 컴퓨터 확인
민·관 합동 새 보안 시스템 내년 적용

국세청(IRS)과 각 주정부 조세국 세금보고 대행업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소득세 환급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해킹해 타인의 신분 정보로 허위 환급을 받는 사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 신고 서류에 기재되는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20여 개 기술적 정보를 정부와 세금 관련 민간업체가 공유해 허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IRS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신청 서류 작성과 온라인 접수 작업이 이뤄진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정보가 주요 핵심 정보가 될 전망이다.

IRS에 따르면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해 해당 소득세 신고 외에도 다른 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적은 없는지 해당 컴퓨터의 소유자가 소득세 환급 신청자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존 코스키넨 IRS 국장은 "환급 신청 작업이 이뤄진 컴퓨터나 장소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환급 수표가 최종적으로 발송되기 전까지 정밀한 확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 안전한 소득세 신고 처리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이번 소득세 환급 사기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세금신고 대행업체 등 민간 업체들과 지난 3월부터 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을 강구해 왔고 최근 업무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현재 34개 주정부와 20개 민간업체가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태다. 민간업체는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비롯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제조사 등이다.

세금신고 대행업체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사기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보고 대행업체는 온라인으로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이용자의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더욱 정교하게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잘못된 정보로 몇 차례 접속에 실패하면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프로그램 이용에 앞서 3개의 별도 보안 질문을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의 경우 240만 명의 납세자 소셜번호가 도용돼 허위 신고에 사용됐고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5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IRS는 추정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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