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또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초부터는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했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예금주 38명은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