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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0 10:27
새로운 방식의 영주권 문호
 글쓴이 : 그늘집
조회 : 1,154  

201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획기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가 시행 에 돌입해 영주권 대기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 비자 불리틴의 컷오프 날짜가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와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로 나누는 새로운 영주권 문호가 발표 되었습니다.

대상 범위도 취업이민 신청자와 가족이민 초청자등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새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에 영주권(I-485)을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을 허용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우나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돼 실질적인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장기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1년 정도 빨리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를 허용한 비자블러틴의 접수가능일은 매달 진전되지는 않고 필요시에만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진행 상황과 이민국의 I-485 접수와 처리 상황을 감안해서 접수가능일을 발표하기 때문에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가 예전과 같이 급진전되거나 대거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미 국무부는 예고했습니다.

비자블러틴에서 접수가능일이 매번 발표되더라도 매달 진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블러틴에서 접수가능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한달동안은 자신의 우선수속일이 승인 가능 일자안에 들어야 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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