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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02 19:25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글쓴이 : 정현수
 
   https://car.finance-information.net/355 [916]
올해부터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목을 붙잡고 이른바 '노롱환자'로 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존 환자에 대한 '개인 배상II'에 치료비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 지급한 전액이 아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캐주얼 환자는 골절과 척추 염좌를 제외한 12~14급 부상 환자입니다.

올해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보험료를 가장 많이 인하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개인용과 업무용을 포함하여 평균 2.9% 하락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27일 이후 계약금을 2.5% 인하합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만큼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차주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보험급여액을 늘리기 위해 조호·한방병원 입원과 병용약 처방 등 과도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과잉진료로 불필요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비중이 클 경우 개인배상청구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치료비 부풀리기 비중이 높을 경우 피해자의 치료 형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보험업계도 치료비 부당행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진료가 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과실 책임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도 과잉진료를 의심해왔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도 비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사고 당사자들에게 비율 산정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업계도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기업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니터링과 요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 책임 원칙 시행을 앞두고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 이에 보험업계는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를 계산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줄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험 누수를 막으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추세가 유지돼 가입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다 진료, 병용처방 등 보험업계와 좋은 가입자들의 마음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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